소득세법 제51의3조 (연금보험료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연금보험료공제조세특례제한법연금보험료종합소득금액과세기간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1.삭제 <2014.1.1>
2.삭제 <2014.1.1>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1.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삭제 <2014.1.1>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