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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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4조의2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64조의3 ·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4 ·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65조 · 중간예납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