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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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1.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1.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2025.12.23>
1.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④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022.12.31>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⑥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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