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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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8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0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81조의1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81조의13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4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2조 · 수시부과 결정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