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2.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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