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 상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 총가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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