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의3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상근예비역
2.현역병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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