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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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4] [다수의견]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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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내용탐지
인터넷 계정 아이디·비밀번호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만, 비밀장치 없는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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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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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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