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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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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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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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