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⑦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⑧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은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⑪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⑫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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