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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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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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
구분 | 시설ㆍ장비 1. 전공정 시설ㆍ장비 | 가. 웨이퍼 제작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나. 산화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다.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마. 이온주입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바.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사.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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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 ·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3조의2 · 주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의3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 · 인지세의 면제제115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제116조의2 · 조세감면의 기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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