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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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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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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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3의2조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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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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