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의2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용계좌투융자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금액제24의2조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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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삭제 <2022.2.15>
삭제 <2024.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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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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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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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