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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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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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2.28>
②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25.12.30>
④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6.2.5>
1.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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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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