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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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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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3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3조의5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6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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