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의9조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개인투자용국채가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와 구분하여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을 계산한다.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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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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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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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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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