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사증발급인정서유효기간효력법무부장관필요하다고사증발급개월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