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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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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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