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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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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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 재임기간 | 구직(D-10) | 1년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 5년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회화지도(E-2) | 2년 연구(E-3) | 5년 문화예술(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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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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