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7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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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13.11.25>
②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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