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13.11.25>
②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