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의4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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