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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의4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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