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되, 별표 3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9, 2016.2.22, 2017.1.23, 2019.9.27, 2021.11.22, 2022.11.28, 2023.4.14>
1.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2.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3.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4.법 제74조에 따른 정년퇴직
5.삭제<2023.4.14>
②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4급(복수직 3급 포함) 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21>
③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25.8.21>
④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⑤직무군이 나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무군이 다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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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용권의 위임
수임자 | 위임사항 상임위원 | ⑴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⑵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⑶ 법 제74조에 따른 4급 공무원의 정년퇴직 사무총장 | ⑴ 복수직 3급 공무원의 전보,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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