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되, 별표 3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9, 2016.2.22, 2017.1.23, 2019.9.27, 2021.11.22, 2022.11.28, 2023.4.14>
1.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2.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3.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4.법 제74조에 따른 정년퇴직
5.삭제 <2023.4.14>
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4급(복수직 3급 포함) 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21>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25.8.21>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직무군이 나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무군이 다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