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1.25>
1.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6ㆍ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8ㆍ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3.4.14>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7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3.11.24, 2024.2.23, 2025.2.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삭제 <2025.6.20>
5.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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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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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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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