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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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7조의4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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