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5의2조 (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보훈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1. 「민법」1019조에 따른 상속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시, 법원의 해당 판결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면책 시,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문3.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4.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뢰 또는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부동산(건축물ㆍ토지) 보유 유무5. 생계곤란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내역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된 경우, 지자체장ㆍ소방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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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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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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