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3조의3 (연구기반 구축 R&D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연구기반 구축 R&D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용역결과 보고서(시설장비구축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요약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 수립
2.기본설계ㆍ실시설계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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