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의2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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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공사비의 정의제62조 · 설계 단계제63조 · 계약 단계제64조 · 시공 단계제65조 · 보상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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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67조 ·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68조 · 시설부대경비의 정의제69조 · 설계비의 조정기준제70조 · 감리비의 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