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의3 (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착공 이전단계에서 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 등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얻는데 해당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건없이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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