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