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4 (신청금액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1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리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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