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의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2.제조ㆍ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승인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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