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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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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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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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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