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격 해외증권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이하 "적격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 2019. 6. 28.>
1.NYSE(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유로넥스트(Euronext)
4.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독일거래소(Deutsche Börse AG)
7.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싱가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마드리드거래소(Bolsa de Madrid)
12.스위스거래소(Swiss Exchange)
13.이탈리아거래소(Borsa Italiana)
14.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 해외증권시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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