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추가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5에서 정한다. 다만, 추가상장신청인이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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