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추가상장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5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5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외국주권등 추가상장의 의무보유 관련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 9. 10.>
③
규정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이란 전환에 따라 추가로 발행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와 이미 발행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의 합계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추가상장 신청은 상장되어 있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초과하는 수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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