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추가상장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5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외국주권등 추가상장의 의무보유 관련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9.10
>
③
규정 제55조제1항 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이란 전환에 따라 추가로 발행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와 이미 발행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의 합계가 상장되어 있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추가상장 신청은 상장되어 있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초과하는 수량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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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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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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