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9조 (의무보유 주식등의 처분등<개정 2019. 9. 1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9조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 6. 25., 2019. 9. 10., 2020. 12. 18., 2021. 5. 13., 2023. 7. 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물증권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가.합병, 분할, 분할합병,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신주권을 교부받기 위한 경우
나.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다.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상환을 위한 경우
2.삭제
<2019. 9. 10.>
3.삭제
<2019. 9. 10.>
4.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항 제20호·제2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가.해당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은 제외한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나.해당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제외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5.제4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경우
5의2.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그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변경을 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매각하려는 경우. 다만, 변경 후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 변경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 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6.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주 보호를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7.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구조 변경을 하기 위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8.그 밖에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처분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159조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 12. 9.>
1.제1항제6호의 경우
2.그 밖에 의무보유 면제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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