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8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국내에서의 외국채무증권의 발행
2.상장 외국채무증권의 상환 및 매입소각
3.상장 외국채무증권에 관한 신탁계약, 발행계약 또는 모집위탁계약의 변경
4.상장대리인의 변경 또는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상장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
6.그 밖에 외국채무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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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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