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8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국내에서의 외국채무증권의 발행
3.2.
4.상장 외국채무증권의 상환 및 매입소각
5.3.
6.상장 외국채무증권에 관한 신탁계약, 발행계약 또는 모집위탁계약의 변경
7.4.
8.상장대리인의 변경 또는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9.5.
10.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상장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
11.6.
12.그 밖에 외국채무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13.제4장
14.집합투자증권
15.제1절
16.통칙
<신설 2015.11.4>
17.제82조의2
18.(
19.정의
20.)
21.규정 제99조제2호라목
22.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23.[본조신설
2015.11.4

]

제1절의2

투자회사주권

<개정 2015.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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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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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