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우회상장 공표기준 및 공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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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우회상장"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우회상장"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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