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6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②
규정
제126조
제1항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