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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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해당 특수관계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대주주가 속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3.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의 경영 안정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운영 정도
다.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②
규정 제2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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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의 경우 전문투자자인 최대주주등이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2.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제4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출(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법령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다.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경우
마.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취득한 경우
바.
취득주식 수가 100주 미만인 경우
사.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제4호
에 해당하는 자의 의무보유 의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신규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3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을 취득(상장예비심사신청일 1년 전의 날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하였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그 소유 주식등에 대해 의무보유를 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
규정 제27조제3항제1호라목
에 해당하여 의무보유를 요구받지 않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자.
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
상법 제342조의2제1항
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주 보호를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수리를 통해 매출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서 “전문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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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2.
한국은행
3.
법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금융투자업자. 다만,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의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11.
증권금융회사
12.
종합금융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집합투자기구.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24.
그 밖에 거래소가 전문투자자의 성격, 주식 소유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④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른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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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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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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