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 (합병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합병
2.분할
3.분할합병
4.종속회사의 편입
5.자산양수. 다만, 양수 자산이 양수회사의 주된 자산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영업양수. 다만, 이전된 영업부문이 양수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상법

」

제607조

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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