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 (합병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합병
3.2.
4.분할
5.3.
6.분할합병
7.4.
8.종속회사의 편입
9.5.
10.자산양수. 다만, 양수 자산이 양수회사의 주된 자산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6.
12.영업양수. 다만, 이전된 영업부문이 양수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7.
14.「상법」제607조
15.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