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상장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6.25

>

제1항의 상장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한다.

1.<개정
2019.9.10

>

1.

신규상장·재상장: 상장신청일

2.

합병상장: 신주권의 상장신청일

3.

우회상장: 우회상장의 의무보유에 관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제1항의 상장명세서는 해당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와 상장주선인이 확인·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5

>

제2장

주권

제1절

통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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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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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