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상장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6. 25.>
②제1항의 상장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9. 9. 10.>
1.신규상장·재상장: 상장신청일
2.합병상장: 신주권의 상장신청일
3.우회상장: 우회상장의 의무보유에 관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③제1항의 상장명세서는 해당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와 상장주선인이 확인·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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