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0조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3. 31.>
②
규정
제130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1., 2022. 12. 9.>
③삭제
<2022. 12. 9.>
④삭제
<2022. 12. 9.>
⑤
규정
제130조
제1항제10호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사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자산보관기관이 발행한 자산보관증명서
2.그 밖에 거래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규정
제129조
제1항제2호가목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에 해당된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실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31., 2022. 12. 9.>
⑦
규정
제130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신설 2022. 12. 9.>
1.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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