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0조제1항제1호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
②
규정 제130조제1항제3호
의 자본잠식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규정 제130조제1항제10호
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사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
>
⑦
규정 제130조제2항제2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
1.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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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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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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