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0조제1항제1호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1

>

규정 제130조제1항제3호

의 자본잠식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31

,

2022.12.9

>

삭제<

2022.12.9

>

삭제<

2022.12.9

>

규정 제130조제1항제10호

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사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1.
2.자산보관기관이 발행한 자산보관증명서
3.2.
4.그 밖에 거래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6.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7.규정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8.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에 해당된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실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9.<개정
2017.3.31

,

2022.12.9

>

규정 제130조제2항제2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신설
2022.12.9

>

1.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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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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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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