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주식분산 요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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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수의 합계가 1천만주 이상이거나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조

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수의 합계가 1천만주 이상이거나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9조

제1항제3호가목(1) 및 (2)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500만주를 말한다. 다만,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5천만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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