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 (명목회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9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6. 25., 2015. 12. 2., 2019. 9.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주식가액과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가.출자대상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나.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다.예산의 수립·집행, 인력의 채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조직, 인력 및 의사결정권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가 신규상장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해당 회사가 발행하거나 해당 회사의 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제3자가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을 의무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보유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회사를 명목회사로 본다.
<개정 2019. 9. 10.>
③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장신청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 또는

규정

제7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는 명목회사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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