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조
제1항제20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 7. 22.>
1.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만을 소유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국내법인이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공시업무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것
4.그 밖에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산구성 내역과 외국기업 및 국내법인의 주식가액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본다.
<개정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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