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제1항제20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21.7.22

>

1.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만을 소유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국내법인이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공시업무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것

4.

그 밖에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산구성 내역과 외국기업 및 국내법인의 주식가액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본다.

<개정

2021.7.22

>

제4조의2

(

상장심사 절차 등

)

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5.12.16

,

2018.12.28

>

1.

신청서 접수 후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을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심사결과통지 예정일까지 상장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규정 제30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42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124조제6항

에 따른 질적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2의 질적심사기준을 따른다.

3.

상장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심사현안에 대하여 상장신청인에게 검토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검토의견서에 대해 상장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5.

규정 제164조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는 경우 심의일의 3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일의 전날까지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6.

제5호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사실을 통지받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은 거래소의 의견진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일의 전날까지 거래소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7.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가 종료된 경우 승인 또는 미승인의 결과를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미승인의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한다.

8.

제4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개선·보완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등 기재 및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통지에 그 요구 내용을 포함한다.

9.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예비심사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10.

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장신청인 및 상장주선인(이하 “상장신청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심사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0호를 준용한다.

1.<개정
2015.12.16

,

2022.12.9

,

2023.12.7

>

1.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삭제<

2022.12.9

>

나.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

삭제<

2022.12.9

>

라.

삭제<

2022.12.9

>

마.

삭제<

2022.12.9

>

바.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규정 제113조제3항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경우 제119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3의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2.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1호바목을 준용한다.

나.

규정 제140조 및 제141조

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4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3.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1호바목을 준용한다.

나.

규정 제149조의3 및 제149조의4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5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1)나)(1) 중 조기청산의 표준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15.11.4

]

제4조의3

(

상장심사 방법

)

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4.22

,

2018.3.22

,

2021.5.13

,

2022.12.9

>

1.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자가 상장주선인이 될 자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장주선인은 그 체결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한다. 다만, 상장주선인이 그 체결사실을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 신청 전에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상장신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와 상장 후 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자문,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상장주선인은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업실사 과정에서 상장요건과 관련한 위반·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상장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개선·보완하게 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개선·보완내용의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는 상장신청인등이 제출한 상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첨부서류 및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5.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추가자료·의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의2.

제5호에 따라 상장신청인등에게 추가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청내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6.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성장성 등에 대하여 상장신청인이 속하는 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의2.

거래소는 제6호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7.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 요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호의2 후단을 준용한다.

8.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과 협의하여 상장신청인의 사업장, 사무실 등을 방문할 수 있으며 현지 방문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호의2 후단을 준용한다.

9.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상장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를 한다.

10.

제9호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

제10호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 상장일부터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당 상장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개선·보완 내용이 변경된 때

나.

개선·보완 내용의 유지·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상장예비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리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5호의2까지, 제7호 및 제10호는

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12.16

,

2021.5.13

>

[본조신설

2015.1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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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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