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변경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6에서 정한다.
제40조의2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
)
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
1.
보통주권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그 밖에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그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제4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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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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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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