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회상장과 관련한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개정
2019.9.10

,

2022.3.17

>

1.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에 한정하여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3.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우회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포함한다.

규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우회상장의 의무보유 범위와 기간에 관하여는

규정 제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상장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개정
2014.6.25

,

2019.9.10

,

2022.3.17

>

1.

규정 제32조제1호가목

의 합병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해당 거래에 따른 신주권의 상장일

2.

규정 제32조제1호다목

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종료일. 다만, 상장예비심사의 종료일이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하여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상장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일. 다만, 상장예비심사의 종료일이 해당 신주의 상장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다만, 제3호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결의·결정 당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 변경 신고일. 다만, 상장예비심사의 종료일이 해당 신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의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나.

최대주주변경 신고 시점에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종료일의 다음 날

5.

규정 제32조제2호나목

의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상장일. 다만, 상장예비심사의 종료일이 해당 신주상장일 이후인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6.

규정 제32조제3호

의 거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에 준하는 날로서 거래의 성격·절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규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우회상장신청인의 의무보유와 관련한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9.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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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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