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제1항제6호
의 일반주주 수 산정은 별지 제5호의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2019.9.10
>
②
규정 제61조제1항제9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해당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경우
3.2.
4.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5.3.
6.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7.4.
8.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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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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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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