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7조 (신규상장 신청서류 등<개정 2015. 11. 4.>)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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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106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1. 4.,개정 2026. 4. 30.>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신설 2026. 4. 30.>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수익증권
<신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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