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7조 (신규상장 신청서류 등 <개정 2015.11.4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제1항
에 따른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106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5.1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 · 신고의무제83조 · 신규상장 신청 서류제84조 ·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85조 ·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86조 ·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제87조 · 신규상장 신청서류 등
<개정
2015.11.4
>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89조 ·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90조 · 신고의무제91조 ·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개정
2022.12.9
>제92조 · 합성상장지수펀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