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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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5. 3. 27., 2015. 7. 31., 2019. 3. 20.>
1.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

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2)"는 "제2항제1호나목(1)·(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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