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9.3.20
>
1.
설립 후 5년이 지났을 것
2.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손해배상준비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32조
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5.
제2항제2호나목(1)·(2)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건의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1.
2.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3.가.
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다만, 외국 회계법인이 나목(1) 및 (2)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나.
6.외국 회계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7.(1)
8.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9.(2)
10.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11.2.
12.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13.가.
1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다만, 나목(1) 및 (2)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5.나.
16.외국 회계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17.(1)
18.회원사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19.(2)
20.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2,000명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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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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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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