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1.설립 후 5년이 지났을 것
2.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3.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손해배상준비금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32조
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5.제2항제2호나목(1)·(2)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건의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신설 2025. 11. 11.>
②
규정
제15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가.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다만, 외국 회계법인이 나목(1) 및 (2)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외국 회계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1)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가.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다만, 나목(1) 및 (2)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외국 회계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1) 회원사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2,00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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